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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피어슨

케이뱅크 금리 인상 보장 예금 적금, 토스뱅크 매일 이자, 연회비 없는 카드,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이자, 코빗 예치금 이자 지급 중단

by 피어슨 2022 2022. 5. 10.

사실 최근 토스뱅크보다 더 핫한 케이뱅크는 출범 5주년을 맞아 내놓은 연 2.5% 금리 정기예금 특판상품이 2주일만에 모두 완판되었었습니다. 저는 잽싸게 가입했습니다^^.

 

케이뱅크 금리 인상 보장 예금 적금, 토스뱅크 매일 이자, 연회비 없는 카드

케이뱅크에 따르면 주식이나 코인 시장 열기가 주춤한 가운데,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예·적금 특판에 고객들의 관심이 몰려 2주동안 가입한 총 계좌 수가 약 2만좌, 가입 고객이 약 1만8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판은 5000억원 한도로 진행됐는데, 판매 시작 첫 날에만 700억원 가량 몰렸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투자 환경 불확실성에 굳이 몸을 맡겨 심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은 별도 우대금리 조건이 없고, '금리보장서비스'로 고객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금리보장서비스는 예금을 가입한지 2주 내 해당 상품의 금리가 오르면 자동으로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주는 서비스로, 이번 특판때도 2주이내 '코드K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인상된 금리를 적용받았습니다.

케이뱅크 특판 예금

 

이후 케이뱅크는 5월 6일부터 수신 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 폭을 넘는 최대 0.4%p(포인트)까지 올렸고, 정기 예금 금리를 2.4% 올리면서 14일 이내 금리가 오르면 금인 인상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병행했습니다.

금리 인상 대상은 Δ코드K정기예금 Δ코드K자유적금 Δ주거래우대 자유적금 Δ플러스박스 Δ챌린지박스 등입니다. 코드K정기예금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은 0.3%p 올라 연 2.1%에서 2.4%로 가입기간 36개월은 연 2.4%에서 2.8%로 0.4%p 올랐습니다.

코드K자유적금은 가입기간 1년 기준으로 0.2%p 인상돼 연 2.4%에서 2.6%로 금리가 오른다. 가입기간 3년은 연 2.6%에서 3.0%로 0.4%p 인상되고, 주거래우대자유적금은 가입기간별로 0.1~0.3%p 올라 최대 연 3.1%(가입기간 36개월)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금리는 연 1.0%에서 1.3%로 0.3%p 인상되고, 자동 목돈모으기 상품인 챌린지박스는 목표 달성 시 추가로 붙는 우대금리가 인상돼 연 2.6%의 금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매일 이자'라는 매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일 복리'를 앞세워 100만명 넘게 이용자를 늘렸습니다. 3월 16일 서비스를 시작한 뒤 4월 28일까지 매일 이자를 받아간 상시 이용자는 100만2188명으로 집계됐고, 이 기간 지급된 이자는 총 261억5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만6156원의 이자를 받은 셈입니다.

 

토스뱅크 통장 가입자는 누구나 앱에서 ‘지금 이자 받기’ 버튼을 눌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매일 한번은 토스뱅크 앱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ㅎㅎ. 토스뱅크 통장은 예금액 1억원까지 연 2%, 1억원 초과분에는 연 0.1%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식 예금인데요.. 예금액이 5000만원인 가입자가 매일 이자를 받으면 1년간 쌓이는 이자는 총 85만6287원(세후)입니다. 그런데 매일 받을 때나 매월 받을 때나 받는 이자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듯 합니다^^.

 

 

 

연회비 없이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로, 삼성증권 ‘삼성애니패스 체크카드’는 직전 석 달 월평균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영화관 CGV·메가박스에서 1500원 현장 할인, 인터파크 영화 예매 시 8500원 초과 금액에 대해 3000원 캐시백 혜택 등을 줍니다.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L당 40원에 해당하는 보너스포인트도 적립해줍니다.

 

유안타증권의 ‘유안타 데일리플러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5~20% 할인 혜택을 적용합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종도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숍, 올리브영·다이소 등 ‘트렌디숍’을 비롯해 택시, 의료기관 등으로 다양하고, 월 통합 할인 한도는 최대 2만원으로, 전월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 이자, 코빗 예치금 이자 지급 중단

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치금도 엄연한 예금인데 그 동안 거래소에서 별다른 이자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치금 7.6조에 이자는 '0' 업계 "이자 주면 유사 수신" "포인트 지급 사례도 있는데…"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자를 지급하면 유사 수신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거래소의 경우 포인트 적립 등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4월 2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 투자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은 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암호화폐 투자자가 은행 실명계좌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거래소에 입금한 돈은 해당 거래소의 은행 법인계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자 대신 이미 리워드 형태로 지급한 사례로 3월 20일 코빗은 거래소에 맡겨둔 금액에 대해 매일 세후 연 1.0%의 KRW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라 다르지만 업비트 등 일부 거래소는 법인계좌에 보관한 투자자 자금에 대해 예금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지적으로 코빗은 예치금의 1%를 원화 포인트 형태로 지급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행위로 해석하겠다고 하면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안하면 안한다고, 하면 한다고 지적질을 하면 뭘 어쩌란 말인지 싶습니다--;;

-코빗, 예치금 포인트 지급 중단, 금융위 "유사수신 행위" 해석에 원화포인트 대신 비트코인 주기로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이 투자자들에게 예치금의 1%를 원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데일리 보너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데일리 보너스를 유사수신 행위로 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코빗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KRW포인트에 대해 유사수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코빗은 자체적으로 포인트 지급을 중단한 대신 지난 3일부터 포인트로 주던 금액만큼을 비트코인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확정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는 수신행위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허가를 받은 금융사만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다른 업권에서 확정이자 방식의 리워드를 주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에도 쿠팡 로켓머니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확정이자 형태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한 데 대해 유사수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자제해달라고 권고 했었습니다.

금융위는 “투자금, 이체액 등 각종 실적 조건에 따른 포인트 지급 방식이 아니라 맡겨놓은 금액에 대해 별다른 조건 없이 금액만 채우면 리워드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코빗의 KRW포인트도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코빗이 포인트 대신 주기로 한 비트코인도 ‘금전’에 해당한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되기 전 까지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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