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사업개요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
ㅇ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ㅇ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지원 질문 답변
< 가. 신청대상 및 요건 >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 |
□ 청년월세지원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연령)「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이 대상입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ㅇ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ㅇ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1.8.5.)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이며,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ㅇ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청년의 부·모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청년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3인으로 구성되고,
ㅇ 청년가구의 소득이 116만원(1인가구 60%)·원가구의 소득이 419만원(3인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ㅇ (소득)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ㅇ (재산)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현재 주거급여(청년 분리 주거급여 포함)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 |
□ 청년 월세지원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ㅇ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지출하는 월 임차료가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초과하여야 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지 ? |
□ 부모와 단순히 세대 분리여부가 아니라,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가 원가구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ㅇ 원칙적으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
< 나. 신청방법 및 지원시기 >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
□ 신청 시기는 22년 8월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23년 8월까지 1년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ㅇ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 |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청년 지원이 시급함에도 하반기 지급은 늦는 것 아닌지 ? |
□ 최근 저소득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 부담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질없는 월세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요건 확인, 대상자 선정 등을 관리하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청년 월세사업의 전산망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 및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위해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월세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 범정부 사회보장급여 업무지원 시스템(’10년~, 복지부 운영)으로, 처리용량 한계 등 기능 개선을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여 `22.6월 개통 예정
ㅇ 다만, 해당 전산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6월 개통 후 시스템 안정화 기간 등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청년 월세사업 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예상일정) 신청·접수(8월~) → 소득재산 확인·대상자 결정(10월~) → 월세 지급(11월~)
□ 또한,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청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 (예) ’22.8월 신청 시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ㅇ 지급 기간(~12개월) 및 지원금액(~20만원/월) 등 청년에게 돌아가는 정부 지원 혜택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하반기 사업개시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모의계산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 |
□ 모의계산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재산 |
정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산정내용 |
확인방법 | |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있는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①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연말정산내역-평균보수월액 ②소관 사업장 확인 ③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기준소득월액 확인 또는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④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사업소득 | |
임대 이자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 ㅇ(임대소득)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ㅇ(이자·배당소득) 이자·배당소득 ÷ 12 |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전자신고결과 조회-임대·이자·배당소득 | |
공적 이전 소득 |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상병보상금) | 전월 수령한 급여액 | |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ㅇ(토지)개별공시지가 x 면적 ㅇ(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ㅇ(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ㅇ(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보정계수는 조정 가능 |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위택스-지방세정보 -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
|
임차 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을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월세·상가보증금 등) | ㅇ(주택)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 또는 LH주택조사정보 ㅇ(상가)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 |
신고 내역 및 제출서류 확인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중도금 납입현황 | |
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 ㅇ추가부담금 납부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ㅇ청산금 지급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①보험개발원 ②지방세정 시가표준액 ③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④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 |
①보험개발원 홈페이지–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조회 ②관할 지자체에 확인 |
□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마이홈포털)
□ P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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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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