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 임대료 나눔제
임대를 주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 꼭 확인을 해야할 몇가지 정책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임대료 나눔제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오는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2022년 5월이 끝나기 전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입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이 있는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나눔제
임대료 나눔제는 정부가 임대료의 3분의 1을 임차인 대신 부담하고,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내야 할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줘야 하는 개념입니다.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은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차후 전액 보전해주는 것인데요.. 조사모사와 다를바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가중한 세금부과는 그대로두고 이런 걸로 자꾸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한 보전 역시 세수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임대료 나눔제는 결론적으로 3분의 2는 정부가 부담을 떠안고 임차인이 나머지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월 300만원을 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에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입니다.
전통적인 보수진영의 가치와는 다소 결이 다른 현금성 지원책이고, 임대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하는 임대료의 전부를 추후 정부가 보상한다 하더라도 삭감 시점과 손해액을 보상받는 시점에 시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선심성 정책을 추가하려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이 다양하고, 주택 임대료가 부담이라면 더욱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든 해야합니다. 솔직히 대리인들의 표팔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