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신청 전화 자격요건

피어슨 2022 2022. 5. 14. 07:00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사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 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관련해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지격 체크리스트와 질문 답변을 아래 공유 하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자격 체크>

근로장려금 자격 체크
자녀장려금 자격 체크

 

<근로 자녀 장려금 공통 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유형>

 

<근로 자녀 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 자녀 장려금 주요 질문 답변>

사례 1
2021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12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사례2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우편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합니다.

(모바일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합니다.

(국민비서알림)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

(우편안내문)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큐알코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입력 생략됨)하여 신청

(미안내자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접속하여 신청

 

사례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사례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

-먼저, 안내대상인지 조회하고(사례3 경로 참조), 안내대상인 경우에는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 동영상제공*하니, 보면서 따라 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화면*에서 볼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세무서 직원에게 요청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홈택스: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접속동영상

택스앱: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조회등)접속동영상

 

사례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사례6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 7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8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장려금 지급액 |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150 3260 3300
자녀장려금 - 5070(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사례 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150)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2112월 말까지 사업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

 

사례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