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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납부 기간 방법

by 피어슨 2022 2022. 5. 18.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위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220428_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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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21년도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2)
소매 등 15억 원, 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2)

 

(신고방법)22.5.1.()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

(모두채움 대상 확대)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제공)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최초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원클릭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가능원클릭(One Click)신고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확인할 수 있고,신고서 제출하기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완료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 눈높이맞게 개편하였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방법, 세액계산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자동응답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자동응답전화·대화형 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모바일 기기(손택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질문답변 형식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 자동응답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 6천만 원 이상, (음식) 36백만 원 이상, (임대) 24백만 원 이상 등

Ι모바일자동응답전화 신고 서비스Ι

구분 종전 확대
모바일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자동응답 전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가 가능한 대화형 신고서비스기준경비율 신고하는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Ι대화형 신고 예시Ι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오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아니오

 

(이용시간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 합니다.

 

*5. 1.30.은 오전 1시까지, 신고 종료일인 5. 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가능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손택스에 얼굴 또는 지문 등록한 경우(얼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내비게이션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안내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누락하거나 감면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Ι자기검증 서비스 내용Ι

수입금액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신고금액 비교
기납부세액 수입금액 입력 없이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중복입력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확인
부당감면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확인
농특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농특세 미기재시 안내
소득종류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비교
*(예시) 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3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추진배경) 정부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극복하고,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다하고 있으며, 국세청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코로나19·동해안 산불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 종합소득세 납부기한8.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2.6.30.() ’22.8.31.()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라도 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Ι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Ι

구분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 손실보상
대상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전년대비 5천만 원 증가) 납세담보 제공 면제합니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4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5백억 원 환급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 대한 환급금 55백억 원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4백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5백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Ι환급 사례(1)Ι

사례설명 계산내역
배달라이더 A2021년 중
1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4천 원*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547,270

* 18백만 원 × 3.3% = 594,000
[소득세(540,000)+개인지방소득세(54,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 14,292,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2,208,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132,48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
총 결정세액   42,480
기납부세액 (-) 54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97,52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9,750

Ι환급 사례(2)Ι

사례설명 계산내역
학원강사 B2021년 중
2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9천 원*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375,600

* 23백만 원 × 3.3% = 759,000
[소득세(690,000)+개인지방소득세(69,000)]
수입금액   23,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14,191,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7,309,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438,54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
총 결정세액   348,540
기납부세액 (-) 69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341,46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34,140

Ι환급 사례(3)Ι

사례설명 계산내역
대리운전기사 C2021년 중
1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7천 원*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 495,190

* 19백만원 × 3.3% = 627,000
[소득세(570,000)+개인지방소득세(57,000)]
수입금액   19,000,000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14,003,000
본인공제 (-) 1,500,000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3,497,000
산출세액(과세표준 × 6%)   209,820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90,000
총 결정세액   119,820
기납부세액 (-) 570,000
환급세액(종합소득세)   450,180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45,010

(환급안내)환급 대상자에게는 5.2.()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 참고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방법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공통 도움자료) 납세자가 신고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확대)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공동단독)**로 제공합니다.

 

* (종전) 중간예납세액만 제공, ** (종전)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기준 제공

(성실신고 사전안내)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Ι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Ι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안내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
(소득분산 혐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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