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 위주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신고방법)’22.5.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
□(납부방법)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2.5.31.(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시) >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2.6.30.(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①도・소매 등 15억 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 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모두채움 서비스 전면 확대 |
□(모두채움 대상 확대) 지난 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212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을 제공
□(비사업소득자 모두채움 제공) 올해부터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특히, 두 군데 이상 근무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 소득자에게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 각 근무처의 급여는 합산하고 여러 개의 지급명세서 중 공제금액이 큰 자료를 우선 반영
-다만,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 등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금소득자(공적․사적)와 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명세서(공적연금) 자료, 국민연금・연금저축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계산한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원클릭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에서 한번에 신고서 제출이 가능한「원클릭(One Click)」신고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납부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신고서 제출하기」버튼만 클릭하면 모든 신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홈택스 「원클릭 신고」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 개선) 모두채움 안내문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였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납부방법, 세액계산 내역 및 소득발생처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자동응답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바일·자동응답전화·대화형 신고 확대 등 |
□(신고편의 제고)모바일 기기(손택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상과 질문・답변 형식의 대화형 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주택임대・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도 자동응답 전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 6천만 원 이상, (음식) 3천6백만 원 이상, (임대) 2천4백만 원 이상 등
Ι모바일・자동응답전화 신고 서비스Ι
구분 | 종전 | 확대 |
모바일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
자동응답 전화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비사업소득 |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과 답변으로 신고가 가능한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Ι대화형 신고 예시Ι
▸ 기준경비율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작성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에 대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된 총수입금액은 10,000,000원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 예 □ 아니오 ✔ 귀하가 선택한 사업장은 본인 소유입니까? □ 예 □ 아니오 |
□(이용시간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 합니다.
*①5. 1.~30.은 오전 1시까지, ②신고 종료일인 5. 31.은 오후 24시까지(모바일 포함) 가능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접속도 가능합니다.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손택스에 얼굴 또는 지문 등록한 경우(얼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내비게이션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납부의 모든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맞춤형 안내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전에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Ι자기검증 서비스 내용Ι
수입금액 |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비교 |
기납부세액 | 수입금액 입력 없이 기납부세액만 입력하였는지 여부 확인 |
중복입력 |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확인 |
부당감면 |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확인 |
농특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신청자가 농특세 미기재시 안내 |
소득종류 | 신고서에 기재한 소득종류와 신고안내자료에 구축된 소득종류를 비교 *(예시) 신고안내자료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 |
* 지난해 4종에서 올해 6종으로 확대
3 | 코로나19·산불 피해 등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
□(추진배경)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코로나19·동해안 산불로 피해가 큰 납세자들이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수)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2.6.30.(목) → ’22.8.31.(수)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5. 1.~8. 31. 사이에 언제라도 납부 가능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Ι코로나19・산불 피해 세정지원 대상Ι
구분 | 지원 대상(기한 내 신고자만 해당) | |
| 손실보상 대상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4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상 선정)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업종,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며 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
| 영세 자영업자 |
・외부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다만,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 1.5억 원 |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신고기한 연장신청 등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에게는 최대 1.5억 원까지(전년대비 5천만 원 증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합니다.
*외부조정신고자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전문직, 부동산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4 | 3.3% 원천징수되는 플랫폼 노동자 등 227만 명 5천 5백억 원 환급 |
□(소득세 환급)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한 환급금 5천 5백억 원을 찾아 드립니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백만 원 미만이면서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21년 귀속 7천5백만 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환급사례)주요 환급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Ι환급 사례(1)Ι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배달라이더 A가 2021년 중 1천8백만 원 수입에 대해 59만4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7,270원임 * 1천8백만 원 × 3.3% = 594,000원 [소득세(540,000원)+개인지방소득세(54,000원)] |
수입금액 | 18,000,000원 |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9.4%) | (-) | 14,292,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 2,208,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132,48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42,480원 | ||
기납부세액 | (-) | 54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497,52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49,750원 |
Ι환급 사례(2)Ι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천3백만 원 수입에 대해 75만9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5,600원임 * 2천3백만 원 × 3.3% = 759,000원 [소득세(690,000원)+개인지방소득세(69,000원)] |
수입금액 | 23,000,000원 |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61.7%) | (-) | 14,191,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 7,309,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438,54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348,540원 | ||
기납부세액 | (-) | 69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341,46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34,140원 |
Ι환급 사례(3)Ι
사례설명 | 계산내역 | ||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천9백만 원 수입에 대해 62만7천 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5,190원임 * 1천9백만원 × 3.3% = 627,000원 [소득세(570,000원)+개인지방소득세(57,000원)] |
수입금액 | 19,000,000원 | |
필요경비(단순경비율 73.7%) | (-) | 14,003,000원 | |
본인공제 | (-) | 1,500,000원 | |
과세표준(수입-경비-공제) | 3,497,000원 | ||
산출세액(과세표준 × 6%) | 209,820원 | ||
세액공제(표준・전자신고세액공제) | (-) | 90,000원 | |
총 결정세액 | 119,820원 | ||
기납부세액 | (-) | 570,000원 | |
환급세액(종합소득세) | 450,180원 | ||
환급세액(개인지방소득세) | 45,010원 |
□(환급안내)환급 대상자에게는 5.2.(월)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5.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환급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방법)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하신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되며, 특히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시 나타나며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등을 순서대로 안내
○ 환급 대상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안내문 선택」 단계에서“환급대상자(모두채움)”로 표시되며, 다음 단계인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면 환급금 계산내역 확인과 환급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원클릭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 참고2: 홈택스・손택스 환급금 확인 및 환급계좌 등록방법
○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손택스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 실효성 높은 신고도움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적극 지원 |
□(안내자료 제공)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우측)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공통 도움자료) 납세자가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제공 확대)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인적용역) 원천징수세액을 추가*하고,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공동․단독)**로 제공합니다.
* (종전) 중간예납세액만 제공, ** (종전)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기준 제공
○(성실신고 사전안내) 106만 명 납세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내·외부 수집 자료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 자료를 제공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Ι신고시 유의할 사항 예시Ι
(인건비 허위 비용)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뿐 아니라 출국자·사망자·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한 허위 비용 안내 |
(업무무관 소송비용) 매입세금계산서와 소송대리자료를 분석하여 가사소송 등 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중개보수 요율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중개수수료 수입금액 금액 성실신고 안내 |
(소득분산 혐의) 외화수취자료를 세대구성원까지 확대 수집하여 신고 및 사업이력 분석을 통한 소득분산 혐의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지방청 신종업종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후원금 수취가 확인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버) |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1) | 2022.05.31 |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방법 (0) | 2022.05.20 |
원달러 환율,나스닥 다우지수 S&P500 지수,업비트 루나 지원 종료 (0) | 2022.05.17 |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신청 전화 자격요건 (0) | 2022.05.14 |
조각투자(ABS, 투자계약증권)-뮤직카우(저작권),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MZ세대 투자, 조건부 제재 보류 (0) | 2022.05.05 |
댓글